[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A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 A씨는 17일 각각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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