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뉴진스 하니가 비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멤버들의 '탈 어도어 선언'이 딜레마에 빠지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E-6 비자가 내년 초 만료 임박했으며,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자 연장이 어렵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소속사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해야 한다.
원칙대로면 뉴진스가 지난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밝혔기에 15일 뒤인 12월 13일 정도에는 하니의 비자가 이미 만료된 상태이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한다. 뉴진스의 말 대로 어도어를 탈퇴한 상태가 맞다면 하니는 현재 불법체류자인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가 정식적인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가 되니 않은 상황이기에 현재 하니의 비자는 유효한 상황이다. 여기서부터 아이러니가 생긴다.
어도어 측은 "하니의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유효성을 강조했다.
하니가 어도어의 도움을 받아 비자를 연장해 국내에 계속 머문다면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지를 인정하는 셈이 되면서 큰 딜레마가 생긴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과 상반된 상황에 놓인다. 법적 싸움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하니가 어도어에서 나와 새 소속사를 통해 E-6 비자를 새로 발급 받으면 되겠지만, 이 또한 기존 소속사인 어도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규정에 걸린다. 어도어의 이적 동의가 있어야 새 소속사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어도어 입장에서 새 소속사에서의 하니 비자 연장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문화부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 등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비자 문제가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진다면 뉴진스는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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