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탈세 혹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6일 JYP에 따르면 이준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하나로 실시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JYP는 "이준호는 이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호는 이후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세무신고를 했고, 과세 당국과의 관점 차이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JYP는 전했다.
JYP는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이준호는 법과 절차를 준수했고, 세무 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다"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다"며 "세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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