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같은 제목의 노래 발표한 원고 측 소송 기각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매년 성탄 시즌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방송되는 히트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에 대한 표절 소송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승리로 끝났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중부연방법원은 캐리의 히트곡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원고 애덤 스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도 원고 측에 부담시켰다.
'빈스 밴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던 원고 스톤은 1988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캐리가 같은 제목의 히트곡을 발표한 1994년보다 6년가량 앞선 시점이었다.
원고는 자신의 노래가 1993년 성탄 시즌에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캐리가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노래의 공통점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클리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의 가사도 빈스 밴스의 노래 이전에 최소 19곡이 발표될 정도로 일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발매 당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1위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이 노래가 담긴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의 판매량은 1천800만 장에 달한다.
지난 2019년에는 발매된 지 25년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 '핫100'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0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삽입돼 1990년대 이후 젊은 세대에게도 익숙해졌다.
지금까지 다른 아티스트에 의해 리메이크된 횟수만도 400회를 넘을 정도다.
이 곡의 멜로디는 브라질 출신 작곡가인 월터 아파나시에프가 만들었지만, 작사는 캐리가 직접 담당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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