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임영웅의 서울 합정동 자택이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임영웅 측은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세금 납부가 늦어졌으며,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
이와 관련해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임영웅이 올해 초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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