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개정안 8월 2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된다.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 등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증 업무나 신분증명서 업무 담당자로부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설명을 듣는다. 신분증 발급 외에 재발급이나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장기 기증이나 뼈, 연골, 피부 등 인체 조직의 기증 희망자는 총 11만7천206명이다. 1년 전(13만9천90명)보다 16% 줄었다.
뇌사 장기 기증자도 줄었다.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는 모두 397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6년(573명)에 비해 30.7% 감소했다. 한 해 뇌사 장기 기증자가 400명을 밑돈 건 2011년(368명)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장기 등 기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 안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게끔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자 총 140명이 참여했다.
이삼열 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생명 나눔이 '생명의 선순환'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증 문화 확산과 기증자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증 희망 등록 방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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