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며 전체 가구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3-620-7961)으로 하면 된다.
남원지역에는 현재 아파트 2곳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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