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축산농장 방역을 실시할 때 정확한 소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17일 당부했다.
먼저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은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한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가 필요하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등 교체 등 지속해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케 한다. 이 방법은 비노출 부위까지도 소독할 수 있고,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아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약제 소독 방식과 병행할 경우,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간혹 여름철 축사 내부 온습도를 조절하는 안개분무장치를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성과 소독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강석진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소독약은 권장 농도와 방법, 유효기간을 반드시 지켜 사용하고, 사람이나 가축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가축 건강과 농장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은 정확한 소독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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