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과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에 앙심을 품고 차로 파출소 건물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공용물 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연천군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는 파출소 정문 기둥을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정문 주변에 경찰관이 있었지만, 돌진하는 차를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과거 경찰이 나를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치를 시켰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갑자기 그때의 억울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족 없이 혼자 살며,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류하고 검찰과 조율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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