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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조기 완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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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독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2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스프링클러는 필수"라며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완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