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출입국·이민청 설립 등 외국인 정책 건의안 3건 통과
경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가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동의안, 조례안 등 2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경남도가 제출한 8천820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국비가 확정된 산청·하동 산불피해 하천 복구비(6억7천900만원)를 늘리고 과다 편성을 이유로 제8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줄이는 등 3개 사업 5억2천만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유계현(진주4) 등 38명의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제출한 출입국 관리·사회통합·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출입국·이민청 설립 건의안이 의결됐다.
김일수(거창2) 등 16명의 의원은 경남도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 경남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에 필요한 비자 신설을 건의했다.
이용식(양산1) 등 58명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차 개선·취업 교육기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 입국할 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 하고, 취업교육기관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김해공항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경남에 고용허가제 취업 교육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또 경남도가 제출한 경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창원한마음병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국비·지방비 2억4천여만원 지원을 받아 오는 7월께부터 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 센터는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난임 극복, 유산·사산 예방에 필요한 상담·업무를 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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