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1분 늦게 수업을 시작한 교사에게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있는 광저우 화상 직업대학은 최근 수업을 1분 늦게 시작한 교사 A와 2분 일찍 수업을 끝낸 교사 B에게 징계를 내렸다.
학교 측은 A교사의 업무량 점수에서 5점을 삭감했는데, 이는 약 300위안(약 5만 8000원)의 급여 삭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평점도 10점을 추가로 감점해 향후 보너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교사에게는 공개 경고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시험 감독 중 휴대폰을 사용한 교사와 수업 중 영상 재생 시간을 과도하게 늘린 교사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교사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거나 늦게 시작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무슨 큰 문제인가?", "일반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을 돌봐야 할 일이 많은 교사들에게 학교가 여유를 줘야 한다", "교사를 기계처럼 대하면 교사도 학생을 인간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의 결정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교사에게 1분은 학생 60명에게는 1시간과 같다. 제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감을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교사들을 징계한 것이며 수업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당국은 학교 측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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