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다섯차례 맞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맺고 할인된 진료비 500만원을 선납했다.
A씨는 1회 시술받은 상황에서 이후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천408건)의 35.2%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천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A씨처럼 할인 조건을 내세운 장기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계약할 때 신중히 접근하고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면 계약 체결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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