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할 뜻을 전했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전 회장의 진천선수촌 직원 부정채용 혐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부적절한 운영,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 감사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징계 처분 대상자들이 4월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의 재심의 결과 징계 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임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가 열렸다.
징계 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마라톤 회의에서 이 회장에 대한 4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에서 확인 송부한 비위 내용에 입각해 문체부가 감사 후 징계를 요청한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 의뢰돼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개인 징계에 대한 사항은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 아직 개인에게 결정서도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은 자체로 효력을 지니며 이사회 등의 추가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각 기관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로 징계 결과에 문체부나 대한체육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11일 즉각 재심의를 신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기흥 전 체육회장입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결정문을 받는 대로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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