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할 뜻을 전했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전 회장의 진천선수촌 직원 부정채용 혐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부적절한 운영,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 감사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징계 처분 대상자들이 4월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의 재심의 결과 징계 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임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가 열렸다.
징계 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마라톤 회의에서 이 회장에 대한 4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에서 확인 송부한 비위 내용에 입각해 문체부가 감사 후 징계를 요청한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 의뢰돼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개인 징계에 대한 사항은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 아직 개인에게 결정서도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은 자체로 효력을 지니며 이사회 등의 추가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각 기관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로 징계 결과에 문체부나 대한체육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11일 즉각 재심의를 신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기흥 전 체육회장입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결정문을 받는 대로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87세 전원주, 보증금 10억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 결정 "가격 상관없다" -
故 이주희 남편의 호소 "갑작스러운 심정지, 근거 없는 추측 멈춰달라" -
몸무게 34kg..35세로 요절한 스타, 진짜 사인은 에이즈 ‘충격’ -
이병헌이 '딸바보' 될만하네...이민정, 3세 딸 공개 "무대를 즐기는 그녀" -
‘쿠팡 물류센터 알바’ 뛰던 임주환, 결국 병원 응급실서 링거 맞아..“신체적·정신적 컨디션 최악” -
코드 쿤스트, 8년 사랑 마침표 찍었나..소속사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공식] -
박준형♥승무원 아내, 10년전 비교샷에 감탄..변함없는 미모·사랑 -
조진웅, 불명예 은퇴 1년만에 안방 복귀하나...'시그널2' 11월 편성설에 쏠린 눈
- 1.외신도 인정한 한국 최악의 월드컵! 선수끼리 몸싸움→손흥민 탈구 부상 재언급…식중독 질문부터 문체부 감사까지
- 2.'대참사' 홍명보호보다 심각 사태...'32강 충격 탈락' 나겔스만 미친 뻔뻔함 "난 사퇴할 생각 없다"
- 3."충격" 하늘이 일본 외면했다, 日 언론마저 "월드컵 우승 목표, 한참 미달"...모리야스 '오피셜' 자진 사퇴 나올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 4.눈물 흘리고 땅 내리치던 이강인, 마침내 웃는다...월드컵 조기탈락 여파, "변수 없으면 몇 시간 안에 오피셜 발표"
- 5."네 주제를 좀 알아라" 일본 대망신도 이런 대망신이 없다...'브라질 광역 도발' 천재 유망주 공개 조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