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출연료 등을 횡령당한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재산 격차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수익이 대부분 박수홍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는데, 박씨 부부와 박수홍 간의 재산 형성 결과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엔 별다른 자산이 없다"며 "반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소유하고, 근저당 채무를 변제했으며 보험 가입 등 금융 자산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수홍은 재판에서 "형이 제 돈을 관리했지만, 수익의 100%가 제 몫이었다"며 "하지만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갔고, 모든 자산은 형과 형수 명의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통장에 3380만원밖에 없었고,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보험까지 해지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박씨는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회삿돈 20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동생 돈 16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박씨 부부는 회삿돈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16억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현금화된 수익이 어떻게 박수홍에게 지급됐는지도 소명하라"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박씨 부부의 항소심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린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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