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탈덕수용소에게는 반성이 없는 걸까.
법원은 최근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타쉽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23일부로 탈덕수용소가 신청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강제집행정지가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고 봤다. "항소를 했으니 항소심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일 뿐 절차상 큰 의미는 없다"는 설명이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엑소 에스파 등 K팝 스타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해 약 2억 1000여만원의 범죄 수익까지 거뒀다. 특히 장원영에 대해서는 유독 많은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며 집요한 괴롭힘을 가했다. 이에 스타쉽은 2023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했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원영 또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지가 없었고 공익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탈덕수용소는 1억원의 손해배상은 과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럼에도 탈덕수용소는 항소를 거듭하며 감액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소송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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