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SOLO' 10기에 출연했던 최모 씨(방송명 정숙)가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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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최씨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다투던 중 다른 남성의 얼굴을 여섯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범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나는 SOLO' 10기 출연자로 알려졌으며 과거 자선 경매에서 가품을 명품으로 속여 판매한 의혹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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