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보했다.
A씨는 아프리카TV BJ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101회에 걸쳐 총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네일 아티스트로 소개하며 접근한 뒤 김준수와 교제했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한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김준수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압수된 휴대폰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이와 관련 김준수 측은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오랜 시간 협박을 이어갔다. 김준수는 지속적인 협박과 심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준수는 오랜 마약(프로포폴 등)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김준수가 먼저 고발을 진행한 뒤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추가 마약 전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녹음파일 역시 사적인 대화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A씨가 협박 수단으로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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