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폭을 최초로 폭로한 A씨가 경찰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 이유는 송하윤 측이 "A씨가 경찰 수사에 불응해 지명 통보 수배된 것이 맞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기 때문. A씨는 "송하윤 측이 논점을 호도하거나 거짓 해명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대중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명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A씨가 공개한 카톡에는 경찰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구별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는 다르다. 그렇지만 둘다 수배의 종류는 맞다. 경찰수사규칙 98조 1항 1호를 보면 2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 사유로 조사 불능시 수사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동규칙 제 100조에 수사중 지시에는 지명통보나 지명수배를 반드시 해야한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를 받은 것은 행정상의 절차일 뿐"이라며 "서면질의로 경찰과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명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명확히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보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송하윤의 전학은 학폭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당시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출석 일수 부족만으로 같은 학군 내 전·출입학은 극히 이례적이며, 강제 전학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동창·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되었고, 송하윤 측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송하윤 씨 측이 주장하는 생활기록부나 증거 자료가 실제라면, 그 원본을 전체 공개하고, 다수의 동창·목격자들의 증언과 상충되지 않는지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2일 송하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하윤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A씨의 폭로 글과 방송 제보로 시작됐다. A 씨는 고교 재학 시절이던 2004년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영문도 모른 채 90분간 따귀를 맞았고, 송하윤은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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