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가명, 본명 백모씨)이 함께 출연한 상철(강모씨)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이 크고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사회적 파장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ENA '나는 솔로' 16기 방송 이후 강씨와의 음란 메시지, 욕설 등이 담긴 사적 대화 내용을 SNS 및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포하고 이를 과장·왜곡해 고의적으로 이미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해자인 상철은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와 주변 인물들이 사적인 대화를 조작·유포하며 나를 음해했다. 나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고통을 모두 치유하진 못하지만 최소한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공범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상철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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