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CT 태일, 집단성폭행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다)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홍씨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설명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세 사람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 중이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여파로 모친은 직장에서 퇴사했고 태일은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어 가족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매우 의문"이라며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태일은 이번 사건으로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NCT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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