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민 전 대표 측 대행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코미디"라고 일축하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하이브 측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대화를 포렌식해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민 전 대표는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향후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법적·경영적 관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민희진 대행사 글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언론 소통을 맡고 있는 마콜컨설팅입니다.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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