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18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양현석은 소속 가수였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경찰에 제보한 한서희를 협박,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서희는 2019년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투약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양현석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은 사실확인을 위해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렀을 뿐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너 하나 연예계에서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보복협박죄에 면담 강요죄를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죄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면담 강요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은 양현석 입장 전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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