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해외직구 관련 불법광고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3개월 동안(2025.3.10.~6.3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다. 민·관 합동 감시단은 식약처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직원·회원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및기타수술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 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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