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유·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배우자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유영재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유영재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유영재 역시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최후진술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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