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규정 개선 관련 방송계 반발에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방송 사업의 매출 전부를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징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방송 (음악) 사용료는 지상파는 산정 대상 매출의 0.65%, 유료 방송 0.37%에 불과해 네덜란드 10%·독일 6%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는 방송 사용료 징수 대상에 가입자 설비 관련 매출과 부대 수익 등 일부 매출 항목이 제외돼 있다.
한음저협은 음악이 방송 매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이유로 방송 사업 매출 전체를 저작권료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계는 지난 7일 설명회를 열고 "한음저협이 명확한 근거없이 저작권료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유료방송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이 같은 방송계 반발에 대해 "방송 사용료는 전체 저작권료 징수액의 10%에 불과해 글로벌 표준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음저협은 "음악은 단순한 (방송의) 배경이 아니라 시청자 유입과 채널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음악은 방송 매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일부 방송사가 (정산 대상에서) 일부 항목을 공제하려는 시도는 창작물의 가치를 무시하고 저작권료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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