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는데,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추가되면서 18종으로 늘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해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고,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처음 3~14일에 발열과 두통이 나타나며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징후를 포함한다. 뇌가 붓는 단계(뇌염)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증상으로는 졸림, 방향 감각 상실, 정신적 혼란을 포함할 수 있고, 24-48시간 내에 혼수상태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40∼75%로 높은 편이다.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주시해야 하는 질환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2명(사망), 올해 4명(2명 사망)의 환자가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난해 5명(사망), 올해 3명(사망)의 환자 발생이 보고됐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요 지역 방문시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고, 발생지역 내 대추야자 수액 섭취 금지, 사람간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하여,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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