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남자친구를 자극해 결국 숨지게 한 여성에게 약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사법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중국 매체 법제일보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산시성 허진시에서 한 여성이 운전 중 남자친구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해당 여성에게 21만 8000위안(약 4300만원)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전화를 여성에게 걸면서 시작됐다.
여성은 그를 데리러 산시성 윈청에서 허진까지 약 120km를 운전했다. 처음엔 그를 달래려 했지만 결국 격한 말다툼으로 번졌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성이 "죽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라고 말한 직후 남자친구가 갑자기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1주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여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산하 조정부서의 중재로 여성과 남자 측 유족은 합의에 도달했다. 여성은 배상금을 지급한 뒤 유족으로부터 용서 편지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중국 본토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감정이 안정된 사람과 연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여성이 몇 시간 동안 남자친구를 달래려 했는데 왜 그렇게 큰 배상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비난은 독약이 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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