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 이후 A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2023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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