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출석 요청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공개 출석"이라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거래를 통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아 약 1900억~4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당 주주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신고 의무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방 의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 배분 조건 역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8월에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장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있으며, 아티스트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이브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미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번 소환을 통해서는 지분 매각 과정, 계약 구조, 정보 제공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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