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현혹' 촬영팀이 제주 숲길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현혹' 촬영팀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부탄가스통과 관련해 "불을 피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어서 소지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영상에는 숲길에 방치된 커피컵 홀더와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배우 얼굴이 새겨진 컵 홀더까지 버려져 해당 쓰레기가 '현혹' 촬영팀의 것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작사 측은 "촬영 종료가 늦어 현장 정리를 꼼꼼히 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상황을 인지하고 유관기관에 사과 후 현장을 정리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현혹'은 1935년 경성을 배경으로 초상화 의뢰를 계기로 베일에 싸인 여인 송정화와 그녀의 비밀에 다가가는 화가 윤이호의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주연을 맡았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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