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시기를 앞두고 22일 축산차량과 종사자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진입 금지,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가금류 분뇨차량 시도 간 이동 제한, 방사 사육 금지, 동일인이 소유한 농장 간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등 행정명령 11종을 발령했다.
또 축산차량 소독필증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부 차단 등 가금류 농가가 지켜야 하는 방역기준을 강화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방역기준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고병원성 AI 발병 때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겨울 철새가 한반도로 날아오는 10∼11월 무렵 AI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올 시즌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시도마다 일찍 AI 방역에 나서기 시작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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