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사실상 국내 축구계에서 퇴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황의조 관련해 대한축구협회(KFA)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전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2시 대한체육회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KFA는 22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KFA는 "황의조는 현재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규정상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KFA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등록규정상에도 KFA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따라서 KFA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황의조는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튀르키예 쉬페르리그의 알란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KFA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다.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항소심 선고 후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은 "2차 피해 부분이 양형 요소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소 후에 자백과 반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항소심 판결은 '어째서 법원이 이 지경이 됐나' 개탄하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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