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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짠' 혹은 '덜 단'…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대상에 빵·초콜릿류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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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5일 행정예고했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나트륨의 경우 빵류 중 베이글·바게트·치아바타·크로와상·식빵·모닝빵·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등 10종, 당류는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등 5종이다.

식약처는 올해 나트륨 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00mg/일)에 비해 1.6배 높고, 여자 어린이·청소년 등의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초과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