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이 아이브 상표권 소송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은 2일 "본건은 당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꼐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스타쉽은 아티스트의 권익보호 못지 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죽공방 아이브레더굿즈 측은 9월 30일 스타쉽이 상표 등록취소 심판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업주 A씨는 "아이브레더굿즈는 2019년 총 4개 제품군에 등록했으며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다. 나는 이미 2015년부터 사업자를 내고 2019년도에 상표 등록을 모두 마쳤다 .아이브 레더굿즈 또는 아이브 가죽공방만 검색해도 공공기관들과 함께한 전시와 협업 내역이 있음에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뭐냐"고 토로했다.
이어 "부모님 때부터 운영했던 공방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지금 당장 운영을 쉬고 있더라도 브랜드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타쉽은 발빠르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스타쉽이나 아이브의 동의 없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소 취하에 나선 것이다. 스타쉽의 정확한 대처에 소상공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다음은 스타쉽 입장 전문.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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