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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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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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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고양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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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략·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ns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