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3천만원 부과하자 행정소송…집행정지는 법원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다음 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MBC에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인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같은 해 6월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MBC는 방통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재판부에 경정 신청서도 제출됐다. 당사자 변경으로 처분 관련 권한이 방미통위에 승계됐고, 이와 관련해 재판부 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상 절차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MBC는 외교부와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두차례 조정 시도 끝에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섰고, 해당 소송은 지난 9월 3년 만에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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