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대중형 골프장 257개소의 22.6%에 달하는 58곳이 주중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9일 "현재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골프장 이용료는 주중 19만7천원, 주말 25만8천원인데 주중 골프장 이용료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전체 대중형 골프장 257개소의 22.6%에 달하는 58곳"이라고 밝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이는 업계 로비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골프장 이용료를 최고치에서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정부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라며 "대중형 골프장 기준 골프장 이용료를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를 들어 대중형 골프장의 주중 기준 골프장 이용료 19만7천원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비싸게 올려 받고,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편법으로 이 기준을 피해 간다는 것이다.
연구소 측은 "인천의 모 골프장은 10월 최고 골프장 이용료가 주중 31만원, 주말 35만원으로 대중형 골프장 기준 골프장 이용료보다 11만원 정도 비쌌다"며 "대중형 골프장의 세금 감면액은 연간 1조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이 중 22.6%인 2천700억원의 세금이 새고 있는 셈"이라고 계산했다.
지역별로는 기준 골프장 이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골프장 수가 수도권 38개소, 강원 9개소, 충북 6개소로 집계됐다.
다만 연구소가 조사한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현황에 따르면 18홀 이상 257개소의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최고가 기준)는 1년 전에 비해 다소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대중형 골프장의 주중 골프장 이용료는 17만9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내렸고, 토요일은 21만3천7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 인하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올 10월 골프장 이용료가 1년 전보다 3.8%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고, 충북 2.3%, 경북 2.2% 순으로 인하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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