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횡령 혐의 고발장에 이어 불법 의료 의혹까지 터졌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각종 사진과 함께 공개된 자료에서 박나래는 자택에서 먼 거리의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오가며 링거를 맞는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매체가 공개한 카톡 형식의 자료에 따르면 '취침전 약이 준비되느냐'는 매니저의 요청에 주사이모는 "지금 많이 처방전 모으고 있다. 이번 주 내로 2달치 준비될 듯 하다"고 답해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됐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박나래가 처방 받은 취침약은 항우울제 약이라는 것. 주사이모가 모아서 뿌려서도 안되고 박나래가 처방 받아서도 안되는 약인 것.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하고 알코올 또는 수면제 중독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되는 약이라고 언급했다.
일명 박나래의 '주사 이모'의 이름을 확인한 매체는 의사가 아니라고 확인 후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화장품 제조업, 의료관광중개,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광장의 변호사는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더욱이 매체는 박나래가 주사이모를 지난 2023년 '나혼자 산다' 대만편을 위한 해외 출장까지 동반한 정황을 공개하며 제작진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취재를 예고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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