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했다.
8일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과거 범죄를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면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다.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진웅은 소년범 출신 논란이 불거진 하루 만인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강도, 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이후 조진웅 측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면서도 성폭행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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