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키움 히어로즈 박준현의 과거 학창시절 행동에 대해 '학교폭력 1호' 처분이 내려졌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충남행심위)는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린 조치없음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 사과로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행심위는 앞서 천안북일고 투수 박준현에게 내려진 천안교육지원청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학교폭력 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서면 사과'(1호)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군 측은 "박준현으로부터 2023년 2월경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남행심위 측은 박준현의 욕설 메시지와 이후 피해자 A군 측의 상황에 대해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다만 "박준현 측에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매우 높음' 0점에 해당한다"면서 "총점 3점으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 사과는 1호(1~3점) 처분으로,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9단계의 조치 중 가장 낮은 조치다. 4호(4~6점, 사회봉사)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앞서 키움 안우진의 경우 서면 사과(1호)와 교내봉사(3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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