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알려지면 같이 죽어"
박나래는 대리 처방 위험성 알고 있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의 이름으로 여러차례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 매니저 A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주사 이모'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들을 기록해뒀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고발한 이유를 전했다.
A씨는 박나래의 약을 대리 처방 받아 박나래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박나래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나래에게 건넸다"고 했다. 또 A씨는 "박나래로부터 '대리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거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A씨 말이 사실이라면 박나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 받은 약을 자신이 복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이다.
또한 매체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1명 더 있었다고 전했다. 전 매니저 A씨와 무면허 의료인으로 추정되는 '링거 이모' B씨와의 문자 대화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23년 7월 당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를 방문했다. 박나래는 A씨를 통해 B씨를 자신의 숙소로 호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입금을 요구하는 B씨에게 현재 박나래 소속사에 재직 중인 한 임원의 이름으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C씨에게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았다며 불법 의료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반박했지만 의사 단체에서 "C씨가 나왔다는 중국의 대학은 없다"며 "있다 하더라도 한국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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