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입법취지 공감"…국방·외교부 "유엔사 협의가 우선"
법제처장, 유엔사 비서장과 비공개 면담…유엔사 "현재 틀 유지돼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하채림 기자 =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외교안보부처간 이견에 유엔군사령부의 반대까지 겹쳐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재강 의원 등은 그러나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의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중략) 정전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 국제적 신뢰 및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이 두드러지자 민주당이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은 다음 주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정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실무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통위 여당 관계자는 "워낙 민감함 사안이라 부처 간 입장 차가 꽤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내 의견이 조율돼야 국회의 신속 처리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므로 내주 실무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난제는 유엔사의 반대다. 유엔사는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자신들이 DMZ 출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정전협정은 민간과 군사적 출입 모두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제"라며 "이 체제를 지탱하는 것이 안전과 운영의 명료성, 70년 이상 유지된 정전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8일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는데, 유엔사 측은 이같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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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