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시절 거부권에 가로막혀…김용범 "민주당과 초안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토론하던 중 이처럼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후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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