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위험군은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이면서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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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을 12월 15일부터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지난 2021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지속적인 지역 확대 요구가 있어 예방형 대상 지역을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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