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22일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에 따라 신규 기능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 명칭을 모르더라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상 용어나 문장으로 필요한 관련 법조문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단순히 일부 추천 법령의 조문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AI가 사용자 요청을 분석해 더 폭넓은 추천 법령을 한 화면에 그림으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안상현 기획조정관은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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