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선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한 직후 자당이 추진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또한 위헌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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