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두 달 동안 첨단감시장비인 드론 등을 활용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2개 업체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을 한 달간 자가 측정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는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밖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필요한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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