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원료 확보 등 목적…기후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폐기물을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등의 비용이 유해성이 낮은 폐유리, 커피찌꺼기 등 순환자원을 들여올 때는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자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예탁을 의무화한 제도다. 폐기물 수입 시 방치나 불법 투기 등에 대비해 조치 비용을 담보하는 목적이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환경 위험이 적은 폐지와 고철만 수입보증을 면제해줬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을 더해 순환자원 10종의 보험료가 0원이 된다.
수입보증 면제는 재활용 원료 확보와 자원 순환경제 촉진 등을 위해서다.
작년 기준 순환자원 수입량은 104만t(톤)인데, 폐지·고철을 제외하면 18만t 규모다.
이번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1억7천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 가입 절차 진행에 드는 시간과 업무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간접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재활용을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합리화도 준비 중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며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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