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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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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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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